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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형사&법률&세무

필리핀 국제결혼 조심하세요

순진한 동남아 여자랑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지 모르겠다.

 

착하고 이쁜고 어린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면 개꿀이겠지만,

 

의외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기 바란다.

 

 

 

 

================아래는 필리핀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공지한 경고문인데

 

필리핀 처녀를 결혼상대로 생각하는 남자들은 잘 새겨들어야 할 것같다.

 

특히 제일 마지막 빨간색은 진짜 조심해야한다.

 

저런종류의 함정이 아주 많다고 한다.

 

 

 

가장 심한 사례가 마약관련인데,

 

필리핀경찰이 여행객 한국인 앞에 뭔 봉투를 떨어뜨리고 좀 주워달라하면

 

착한 한국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어줄라한다.

 

그거 주우려고 허리를 굽혀 물건을 줍는 순간, 그놈들이 네 사진을 찍어

 

마약사범으로 몰아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단다.

 

필리핀에 가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대사관 경고문=================================================================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성이 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필리핀 여자를 소개받는 맞선 행위는 한국과
다르게 불법이며, 인신매매 행위로 간주되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중개업금지법(Anti-Mail Order Bride Law)
- 누구든지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에게 결혼시킬 목적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광고, 출판, 전단지 등을 배포
하거나
이를 위한 협회에 필리핀 여자를 가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처벌내용 : 징역 6-8년 및 벌금 8,000-20,000페소

○ 인신매매금지법(Anti Human Trafficking Law)
- 결혼중매 행위가 매춘, 성 착취, 강제노동 등의 목적일 경우 인신매매 행위에 해당한다.
- 징역 20년 및 벌금 100만-200만 페소,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일 경우 무기징역 및 벌금 100만-
500만 페소


○ 관련 사례
- 2007.6, 모 호텔에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필리핀 여성을 한국인 남성에게 소개하던 결혼중개업자 체포
- 2011.3, 한 식당에서 결혼 후 피로연을 하던 한국인 신랑 2명과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 2013.6, 한 가정집에서 여자 30명을 소개받고 있던 한국 남성 1명과 이를 중개한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여자를 소개받은 남자도 결혼중개업금지법 또는 인신매매금지법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체포되며, 사전에
신고인과 수사기관이 공모하여 현장을 적발한 후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출처 : http://hotge.co.kr/b/v/ilbe/320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