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교통 경찰이 끝까지 난폭운전 무개념 김여사를 쫓아가서 진압봉으로 차 창문 박살낸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귀가 조치 시켜서 흐지부지 끝나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구속을 시켰다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참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6조 1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존재한다. 형량은 같다(137조).
라고 한다.
사회적으로 꽤나 파문을 일으킨 사건으로 생각하는데 귀신같이 묻혀서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3줄요약
1.세종대로 김여사
2.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3.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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