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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형사&법률&세무

[뺑소니/물피도주]저 처럼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대처 잘하세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낀점!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우리나라는 물피도주 천국이라는 사실!

담당 조사관이 불성실해도 절대 청문감사실 같은 곳에 민원 넣지 말고 참으세요.

담당 조사관 비위를 건드리면 유죄가 무죄 됩니다..

 

 

바쁘신 회원여러분들을 위해 최대한 사실 위주로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작년 11월 일요일 새벽 아파트 주차장 제 알페온 조수석 옆을 가해자 차량이 후진 하다 충돌 후

그대로 도주 하였습니다. 마음 아프죠.. 열받죠..3년도 안되 차인데..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직행 CCTV를 자세이 살펴본 결과 가해자 차량 발견..그런데 새벽시간이라

어둡고 화질이 안좋음...하지만 포기 하지 않고 자세이 분석해 보니 차량번호 앞2자리 확인..너무나 좋았다

뭐 대단지 아파트도 아니고 설사 외부차량이라고 해도 출입일지 확인하면 되지 앞2자리만 가지고도

충분이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죠..하지만 제가 출입일지를 볼 수 없어 월요일날 경찰서 신고..

 

 


하지만 예상 대로 경찰 신경도 안쓴다.. 그래서 차량번호 앞2자리 확인 했으니 수사해 달라고 했지만


역시 성의없는 답변.."앞2자리 같은 차량이 수천대에요.." 이건 뭔소리? 아파트 차량만 확인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성의 없는 답면만 돌아 오자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직행..전후사정 설명하고 담당조사관 불러서


성의있게 수사하겠다고 답변 들었고 제가 확보한 CCTV 영상 차량번호 캡쳐 화면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경 안쓰는건 뻔한 사실..이메일 며칠이 지나도록 열어보지도 않았다...

 

 


다시 영상판독을 위해 사비를 털어 컴퓨터 업체에 의뢰 하고 인터넷에도 올려 가해차량 차종과 번호 4자리 확보!!


관리사무소 차량출입일지 확인해 보니 그 차량이 딱 1대 있었다...아 감사합니다...


바로 담당경찰과에게 직행 이 사실을 알림. 담당경찰관 하는 말이.."수사를 다 하셨네요.." 칭찬인가? 비아냥인간?

 

1주일이 지난 후 가해자 차주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차주는 엄마, 운전자는 아들 즉 보험이 안된다는


사실...본인운전에 한해 보험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 하기로 하고 협상 시작.. 차량 문짝을 교체비용 78만원, 차량렌트비, CCTV 판독료 포함 직접 피해만


130만원 따라시 위자료 포함 200만원 요구..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다가 합의 종료 시점 다가와서 2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해서 나갔지만..왜걸? 100만원 만가지고 와서 이거에 합의 하든지 말든지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차량 수리비가 38만원 이라는 거에요..? 아니 이건 뭔소리..!! 영수증 2장 보면 분명이 78만원 인데..


알고보니 담당경찰관이 영수증 2장을 한장만 보고 38만원 이라고..그것도 부가세 제외한 금액만...

담당경찰관에 가서 수정해 줄 것을 요청 하였고 합의는 실패 함..

 

 

진술서 작성시 상대방 보험 적용이 안되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 한다고 진술 했습니다.


그런데 작성 하다 보니 또 피해 금액이 수정 안되고 38만원으로 나와 있어 다시 재차 수정 해 줄것을 요구


하고 사고 후 미조치 이므로 해당 법률 적용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송치 기다렸습니다.

 

 

자 악몽은 지금 부터 입니다.


한달이 다 되어 가도록 연락이 없어 직접 담당 검찰청 민원실 방문 하여 사고접수번호(경찰서에서 알려줌)


말 했더니 이미 불기소처분으로 사건 종결 되었다고 함. 상대방은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벌금도


없다고 함...!! 헉 이게 무슨 소리!! 난 검사한테 전화 한통아 안받았는데? 담당 민원실 여직원 친절하게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먼저 보고 대응하하라고 알려 주었고

 

검찰에서 통지가 가지 않은 이유는 제가 고소, 고발인이


아니고 피해자라서 통지가 안간거라고 합니다..

 

즉 경찰수사기록만 보고 그냥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신고로 인한 조사는 고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음을 억누르고 통지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 협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협의없음? 증거불충분? 아니 CCTV 영상에 확실이 나와있는데?? (제가 이메일로 보낸 영상은 아예 보지도 않았고


신고 당일 담당조사관이 확보한 영상은 웃음만 나옵니다...세상에 영상원본을 녹화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모니터 화면을 촬영 했고..가해차량이 사고 내는 장면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즉 가해자를 밝히기 훨씬 이전에 이메일로 보낸 영상 자체를 다운받지도 않은 겁니다...(결정적 증거를)

 

 

너무 어이가 없어 수사기록열람을 신청 해서 보았더니....아 정말 이건..해도 너무 하더군요 담당경찰관!!

 

1.피의자는 초범이다


2.피해 규모가 38만원으로 경미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헐 뭐지? 78만원이 왜 다시 38만원으로??)


3.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무슨소리지..? 난 가해자 얼굴 한번 못봤는데...ㅠㅠ)


4.피의자는 충돌 후 차량에서 내려 살펴보니 피해가 없어 현장을 이탈 했다고 사고 사실 순순히 시인하고 있고


현장에 비산 물이 떨어져 교통에 방해 준 사실이 없어 사고 후 미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입니다.


(아니..이건 또 무슨소리야!! CCTV 영상 보면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한게 명백하게 보이는데....)

 

하지만 2009년 대법원 판례에 보면 위와 같은 상황이라도 정차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중요한 사실 2가지가 명백하게 오류인데...검사는 그냥 경찰수사기록을 있는 그대로 처분을 내려버렸습니다.

 

 


검찰민원실 관계자도 사실이 그러하면 왜 경찰이 그렇게 수사기록을 검찰로 송치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재수사도 안된다고 합니다...즉 30일이내 검찰항고제기를 하면 재수사 할 수 있는 데 전 고소, 고발인이


아리라 안된다고 하네요..ㅠ.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진정서 입니다...

 

 

결론 : 여러분 혹시 다른 차량 충돌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그냥 여유있게 도주 하세요


나중에 경찰서 가더라도 걱정 마세요. 피해자는 수시로 왔다갔다 하지만 가해자는 그냥 한번 가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피해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왔습니다 라고 허위 진술 해도 됩니다.


보험 있으시면 그냥 보험 처리 하시고 보험 없어도 걱정 마세요..


담당 조사관이 검찰로 송치시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런 문구 넣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느긋하게 상대방이 민사걸면 응하면 되고


아니면 검찰에서 이런건 그냥 불기소처분 합니다..벌금도 안물어요...


안전밸트 안메도 벌금을 물지만...우리나라는 물피도주는 벌금도 없습니다..ㅋㅋ

 

 

그리고 피해자로 물피도주 신고하시면 담당조사관이 성의없고 바보같아도 절대 청문감사실 가서 민원 넣지 마세요


나중에 가해자 변호사로 돌변 합니다....


조사관 비위를 건드리면 저처럼 됩니다...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꾸벅

 

 

 

 

 

출처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32723&vdate=